입법부에 애정 어린 관심을

박숙자 / 국회 여성위 전문위원

일반인이 언론을 통해 보는 국회의 모습은 여야간의 정쟁으로 얼룩진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일 것이다. 그러나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점검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통해 또는 국민의 직접적인 청원과 진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국민과 매우 가까이 있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또 현재 국회에서 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과정을 소개하는 글을 올린 지 벌써 50회 가까이 되어 이제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안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국회는 국회법을 고쳐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10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질문을 없애고 일문일답 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하는 행정부처 장관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실질적인 질의답변이 이뤄지게 된 것.

그리고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까지 늘렸고,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해 지적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20인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했던 의안발의 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법사위는 3일)이 지난 뒤에만 상정할 수 있던 것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뒤 상정해 심사토록 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심의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법률안은 2·4·6월의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의정활동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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