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21일까지 온라인서 연서명 진행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회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회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온라인 연서명을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탄원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부에 제출된다.

공대위는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8월14일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였다”며 “이는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있던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안 됐었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고 있다”며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다움’의 기준이 매우 모순적”이라며 “즉각 신고하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며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는 병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강력한 업무상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 및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연서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https://goo.gl/2Q8mYE

다음은 탄원서 전문.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 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3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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