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8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안성(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한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17명의 지원자 중 이들 합격자를 선정, 12월31일자로 임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합격자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또한 다른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원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냈다”며 “서울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교단에 설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특별채용된 교사들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규정된 공무담임 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해 특별채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기본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와 달리, 이를 일부 허용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 발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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