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다 붙잡힌 경찰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이 재판부의 해임처분취소에 당장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경찰관의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A씨는 근무 도중 친구를 보고 오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는데 A씨는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의 B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강등처분 받은 것을 근거로 A의 해임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씨만 해임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이며 엄연하게 불법”이라면서 “특히 성착취 현장을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들의 성착취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연대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범죄자 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 A와 B의 죄는 더욱 무겁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판결에 대해 “남성에 의한 여성 착취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성매수쯤이야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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