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점에 소득 분할
최저 혼인기간 1년 이상
가입기간 10년 충족해야
성별 관계 없이 신청 가능
“퇴직연금 분할 도입 등
추가 제도 개선 필요”

ⓒ통계청
ⓒ통계청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이뤄졌다. ‘분할연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연금을 받는 시기와 혼인 기간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금 받는 시점에 나누던 분할연금이 개선되면 이혼하는 시점에 가입 이력을 나눠 본인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이혼율의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주로 저소득 노인 여성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었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이라면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년일 경우 이혼시 내가 평생 낸 연금을 나눠서 받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혼인한 1년에 해당하는 소득을 나눠 받는다.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말이다. 또한 개선안이 국회 입법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연금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9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853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458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남성도 3269명(11.7%)에 달했다. 현재 분할연금액은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서 선진국들이 여성의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을 통해 “미국,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분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분할연금 및 부부연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재무적 및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분할연금이 사적연금제도에도 명시적으로 도입‧운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퇴직연금의 경우 법령상 별도 규정 없이 가족법상의 재산분할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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