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2019년 시행계획 발표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6대 분야 시행계획에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과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 개선 방안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 20·30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한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는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 개선을 위해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과제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300인 이상에 적용됐던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해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해나간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과제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를 적용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을 확대하며,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확대한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과제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한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를 모니터링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과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는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해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