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온상인 채팅앱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하는 등, 성매매 수요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14일 경찰에 요구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온상인 채팅앱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하는 등, 성매매 수요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14일 경찰에 요구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앱 운영자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은 채 2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사실상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고소는 2016년 10월 시작됐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외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가 7개 애플리케이션 채팅앱 운영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만13세로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출 후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떡볶이를 얻어먹어 ‘자발적 성매매’로 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당사자 등도 고소에 참여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단체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통지를 내렸다. 단체는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은 것 뿐”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재항고와 재정신청서 및 재정신청이유서, 재정신청이유보충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30일 대검찰청은 결국 증거불충분 기각으로 마무리 지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단지 처벌에 관한 법령이 없으며,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하지 않았고, 더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이미 아청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 조항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에서 이루어진 음란물유통에 대해 카카오운영자에게 음란물차단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공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므로 사건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또한 현행 아청법 위반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성의하게 처사했으며, 인권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해석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한국사회 수사기관에 대해 분노를 넘어 규탄의 마음을 표한다”고 단체들은 비판했다.

앞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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