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 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며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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