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실효성 낮다 비판 쏟아져
대체인력 의무화,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 필요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이 ⓒ뉴시스·여성신문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이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근로정책 가운데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고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으나 정작 당사자인 남성들은 실효성이 낮다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월 상한 200만원,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월 상한 250만원, 3개월간 최대 750만원에서 늘어났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전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인상됐다. 90일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월 상한 160만원 한도(90일간 480만원)에서 20만원 올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 유급 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을 지원한다.

사업자를 위한 정책도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기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 인수인계기간 2개월’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아빠들은 정작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블로그 아빠넷(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99082&memberNo=41160228)에는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남성들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자신을 2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나의 공백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에게 일이 전가돼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체인력을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된다는 식의 의무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벌금을 크게 때리거나,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가) 탁상공론만하니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750만원이 퇴직금이 될 수 있다”며 비관적인 반응도 있었다.

또한 “대기업, 공무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장, 감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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