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행안부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28일 배포

ⓒ뉴시스·여성신문
키즈카페ⓒ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누리집을 통해 오는 28일 이를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문체부 제공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문체부 제공

이번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이를 통해 키즈카페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키즈카페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