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박영선 의원이 각종 선거에서 남녀동수를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남녀동수법안을 연내 발의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구로을)은 남녀동수법안(가칭)의 공동발의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연말까지 추가 서명을 받은 뒤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총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고, 여성 의무 추천 비율을 위반할 시 해당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당내 경선 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박 의원은 “프랑스나 멕시코에서는 이미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가 이루어졌고, 특히 멕시코 상원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가 당선됐다”면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성 진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여성 대표성은 세계 하위권이지만 불평등을 극복할 제도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관련 법은 2002년 3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역구 30% 이상 공천하도록 권장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여당은 여성을 한명도 공천하지 않았고, 그 결과 17개 시·도지사에 여성은 한명도 없다. 국회의원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도 제도적 미비의 결과다.

남녀동수법안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다. 과거 유승희 의원이 기초의회의 남녀동반선출제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구 의원 선출시 선거구당 여성과 남성이 동수로, 즉 2인 선거구의 경우 남녀 각 1인, 3인 선거구의 경우 남녀가 적어도 1인 이상, 4인 선거구의 경우 남녀 각 2인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의 남녀동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남녀동수내각 실현을 약속하며 행정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법부 내 여성의 진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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