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들 ⓒ뉴시스.여성신문
불법 전단지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31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1인 월 200만원 이내며,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천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5천원이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희망자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다. 각 동별 3명씩 선발되며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 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문의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02-26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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