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연령 현황 ⓒ인권위 제공
소년범죄의 연령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며,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가 어린 청소년이면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낮은 형량을 받아 논란이 가중돼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형벌을 배제하고 있으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이 같은 촉법소년의 연령도 2007년 개정돼 12세에서 10세로 낮춰진 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내리는 내용으로 형법,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으며, 정부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형법, 소년법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실제로는 낮다”며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14세 미만 소년범은 2016년 기준 전체 소년범죄의 약 0.1%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7년 가입국들에게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12세 미만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2세로 높일 것을 장려했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최단 기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