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후 129일 만에 모습 드러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8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한 안 전 지사는 거듭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굳은 얼굴로 312호 중법정으로 향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위력 성폭행 인정하라’, ‘항소심 재판부는 안희정을 신문하라’ 등 노란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 안희정이 법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공대위 회원들은 ‘왜?’, ‘유죄’ 등의 노란 피켓을 들고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모든 재판이 공개됐던 1심과 달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인정하면서도, 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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