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항소심 첫 공판 앞두고 항의 시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회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회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대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152개 단체와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돼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판 대응을 위해 모였다.

이날 모인 공대위 활동가 30여명은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위력 성폭행 인정하라’, ‘항소심 재판부는 안희정을 신문하라’ 등 노란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공대위는 안희정이 재판정으로 향하던 9시 59분 경 법원 서관 내부에서 ‘왜?’, ‘반찬은 왜 직접 달라고 못 합니까?’ 등 작은 노란 피켓을 들고 “안희정을 구속하라” 소리 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대위는 방청연대를 꾸려 일부 공개 된 인정신문과 모두진술을 방청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내년 2월 선고까지 총 네 차례 공판이 예정됐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공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안 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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