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 전면에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혜화역 집회’에는 7만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불붙기 시작한 낙태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은 커졌으나, 이 과정에서 평화와 안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28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묵묵부답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신중절을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는 미뤘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청한 청원에 23만명이 참여했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시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낙태죄 위헌’ 결정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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