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직원 감금 주도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총학생회 “모든 이화인 의견 따라 결정” 강조
재학생, 졸업생, 교수, 시민 등 탄원성명 동참
검찰이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6년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최 전 총학생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성명을 이대 재학생·졸업생·교수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 전 총학생회장은 2016년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 설립 철회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과정에서 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명을 46시간 동안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학생회는 인터넷에 올린 ‘전 총학생회장은 무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구형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학교의 불통 때문이었다”며 “학생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미래라이프대 사업에 대한 분노로 수 백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이었으므로 그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또 “처음부터 감금을 모의하거나 감금에 이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인원이 많아지며 예상치 못하게 시위가 흘러갔다”며 “이는 총학생회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화인 모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학생회장은 오히려 평의원들을 내보내자고 학생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그 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또한 2016년 이대에서의 투쟁은 정유라·최순실 사건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