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해소 목적
5일간 210건 ‘눈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 황주홍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법안이 최근 닷새 만에 210건 발의됐다. 227개 공공기관의 개별 법안을 일일이 개정해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규정을 집어넣는 방식이다.

이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는 바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다. 그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등 227개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 210건을 대표발의했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는 식이다.

황 의원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명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제안 이유도 같다. 능력 있는 여성이 직장 내 차별로 인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작업을 지난 10월 국정감사 직후 착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 의원은 당시 농협중앙회의 임원에 여성이 없는 것을 보고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양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양평법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기관운영법으로 다루기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별법을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두고, 위원 구성, 차별해소 제도 개선사항 등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또 있다. 국방 등 남성이 많은 성격의 조직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감안해주다보면 유리천장을 뚫는 당초 입법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고 황 의원실 측은 밝혔다.

황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에 관해서도 입법할 예정”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방치할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게 국회 책무”라고 했다.

이번 법개정안을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같은 당 김종회·이용주·정동영·정인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바른미래당 이언주·이찬열·장정숙·최도자 의원 등 10인이다.

한편 공공기관 내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공공기관 성별임금공시제와 양성평등임원임명목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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