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S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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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임금공시제와 양성평등임원임명목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이 추가된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으로 한다.

또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정해야 한다. 기관장은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순례·박광온·장제원·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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