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유승희,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 부서 설치법 발의

국가예산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안에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로 10년 전 도입된 제도로, 매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성인지 예산 제도 전담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면서 성인지 예산서 등의 조정과 감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승희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원 기자 runjj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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