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지 11월 30일자 보도 “정부도 ‘웹하드 카르텔’ 내에 있는 게 아닌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간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웹하드와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이로 인해 파생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업체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유통하고, 이를 걸러내야 할 필터링업체가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래 관계를 말한다. 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이들 카르텔과 유착하고 있다.
이날 제윤경 의원은 회의에서 “이 카르텔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얘기를 듣다 듣다 보니까 이 정부부처가 정말 카르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제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2가지다. 하나는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의혹이다.
“방통위가 등록취소 요청을 1건 하셨다고요,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저는 이 사건은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부처도 정말 무관한가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다면 이 범죄행위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는 사실 거의 살인에 준하는 범죄행위이지 않습니까.”
제 의원은 이어 방심위가 올해 민간 필터링업체에 발주한 필터링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 중에 기술을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에게 맡겼더니 전혀 필터링을 안 하고 결국은 카르텔까지 형성해서 또 다른 형태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기술만 보완해서 그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이전을 한다는 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의 입찰 용역을 문제 제기한 이는 제 의원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전혜숙 위원장은 신용현 의원이 방심위 측에 필터링업체인 아컴스튜디오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원 포인트로 상임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뿌리가 같은,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한 데를 주면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한편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 간 유착관계를 중점 단속한 결과 35개 웹하드 운영자 4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