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해방전선 여성폭력방지법 항의 시위 ⓒ트랜스해방전선
트랜스해방전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항의 시위 ⓒ트랜스해방전선

 

트랜스젠더들이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항목은 피해자 지원 부분 의무조항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수정 전 ‘성평등’이었던 단어가 수정 후 ‘양성평등’이 됐다.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인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삭제됐다.

트랜스해방전선(대표 김겨울)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부분을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수정 통과 소식에 한국여성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15개 단체 및 성소수자차별무지개행동 3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단체들은 “우려스러운 것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여성폭력의 정의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우려스러워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꾼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국회는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제대로 된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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