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 참견시점'에서 자신의 출연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서 발달장애인 주인공 연기를 재연한 신현준 ⓒMBC 홈페이지 캡처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자신의 출연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서 발달장애인 주인공 연기를 재연한 신현준 ⓒMBC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인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의 방송사인 MBC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MBC 예능프로그램 전참시에 출연한 배우 신현준이 자신의 출연작인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서 발달장애인 주인공 연기를 재연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특정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한다고 규정, 이번 사건은 특정 장애인을 지칭한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 반복됐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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