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콜센터 직원들이 업무하는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120콜센터 직원들이 업무하는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전국 4곳에서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중 한곳인 안양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이 오는 12월 3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국번없이 1350’과 각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으며 근로기준, 실업급여, 고용보험,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문의에 답변을 하는 필수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접고용, 위탁고용 구분돼있고, 직접 고용된 전화상담원에 비해 위탁전화상담원들은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은 기본급 차별은 물론이고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지에서 차별도 심각하고, 위탁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편법적인 등급수당 기본급 포함 등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해 시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원청인 고용노동부는 위탁전화상담원들이 위탁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올해 들어 어느 때보다 높은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제도에 대한 문의,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문의 및 높아진 실업률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전화상담이 18.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탁전화상담원 조합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운영사인 효성itx(주)와 총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청인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선도파업(부분파업)을 진행하고 10월 29일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안양센터에 고용된 전화상담원은 15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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