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이영광씨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이영광씨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음주운전 인명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창호씨 친구들은 처벌 수준이 약해졌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창호씨의 사고 이후 법개정을 위해 앞장서온 김민진·이영광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안 통과 소감으로 이같이 밝히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창호 씨의 대학 친구 김민진씨는 “기적처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와줘 성공적으로 윤창호법을 제정했다”면서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치사사고 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원안보다는 처벌수준이 약하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음주운전자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다. 김씨는 “최소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낮춰진 것에 이토록 아쉬워하는 이유는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꾸고 후속법이 만들어져야 성공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국민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근절되면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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