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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했던 숙직을 여성공무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본청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4월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했다. 참여인원 중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개선안의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녀 구분 없이 당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합해 당직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도 대비한다. 당직근무자의 안전·보호장치로써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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