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사전·사후대책을 포괄한 ‘웹하드카르텔 방지5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사전·사후대책을 포괄한 ‘웹하드카르텔 방지5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불법촬영물로 돈을 버는 구조인 ‘웹하드 카르텔’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전·사후대책을 포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5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

 

다.

사전대책으로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했다.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도록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한 것이다.

사후대책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해당 촬영물의 삭제 및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안)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해 적극적인 환수 근거를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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