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접근금지명령 어긴 피해자에 최대 징역형 등 형사처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달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 가해자가 퇴거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및 벌금’ 등 형사처벌로 제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접근금지 내용을 거주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마련하고,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언어나 체류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도 5개소를 신설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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