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14조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촬영 동의했어도 비동의 유포 시 처벌도 상향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 처리 남아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도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로 악용된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도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로 악용된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본인이 찍은 스스로 찍은 성적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도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7일 회의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상한을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를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폰 문자 보내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파악하시고 문자 폭탄을 투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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