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본사 창간 30주년 맞아 출간
‘안동 주부 사건’ 부터
‘안희정 무죄 판결’ 까지
여성운동 30년 고스란히

왜곡된 성폭력 통념 바꾸고
성별분업·임금격차 공론화
호주제 폐지·황혼이혼·
연예인 인권 등 전 방위적
다양한 여성인권 이슈 제기

‘여성의 눈’ 편집 원칙으로
여성 목소리 담는 그릇이자
대변자·확성기 역할 집중

2018년 4월 21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대학로에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4월 21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대학로에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외치다, 맞서다, 바꾸다’ <여성신문> 30년 역사를 함축한 세 단어다. 1000여명의 국민 주주가 낳은 <여성신문>은 1988년 10월28일자 창간준비호인 ‘0호’를 시작으로 2018년 창간 30년, 지령 1500호를 돌파했다. <여성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1988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여성 이슈 101가지를 선정해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여성신문> 뉴스 30년사이자 치열했던 여성운동 30년의 역사를 담은 여성 역사의 귀중한 자료다.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은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년 세월 동안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담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었던 ‘안동 주부 사건’(1988년)을 시작으로, ‘위력은 있으나, 위력 성폭력 없었다’고 결론 낸 ‘안희정 1심 무죄 판결’(2018년) 까지 우리사회가 주목하고 변화를 이끈 사건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여성학자·인권운동가·기자
기획·자문·집필 참여

이 책은 여성들의 연대와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됐다. 여성학자 홍선희·송수산씨와 취재기자들이 집필에 참여했고, 박혜란·박화숙 편집위원과 박선이동서대 객원교수·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명예교수,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기획과 검토를 맡았다. 이외에도 김경애 여성학자,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엘리 명지대 객원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원혜정 교육컨설팅 전문가 등이 101가지 사건 선정 작업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 책은 지난 2008년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여성신문 뉴스 20年史, 한국 여성 20年史』와 자매격이다. 당시 뽑은 사건들과 함께 2008년 이후 사건들을 모으고 다시 추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무수한 사건 가운데 101가지만을 선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다시 취합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직·간접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건 중 시대사적 의미라는 잣대로 주요 사건을 엄선했고, 그 보도 과정에서의 여성신문의 역할을 다시 분석하고 재조명했다. 특히 과거 기사를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을 담기 위해 여성학자와 취재기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과거 기사의 소개가 아닌 취재를 통해 또 다른 기사를 생산해낸 셈이다. 집필에 참여한 기자들에게는 <여성신문>이 왜 계속 만들어지고, 읽혀야 하는지 깨닫는 계기였다.

1989년 5월 15일 제 146회 임시 국회에서 박영숙 평화민주당 의원이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을 촉구하며 여성부 신설 관련 질문을 총리에게 하고 있다. ⓒ여성신문
1989년 5월 15일 제 146회 임시 국회에서 박영숙 평화민주당 의원이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을 촉구하며 여성부 신설 관련 질문을 총리에게 하고 있다. ⓒ여성신문

 

여성의 눈으로 추적 보도
법 제정·인식 변화 이끌어

<여성신문>은 안동 주부 사건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읽어냈고, 가부장 사회 속에 가중되는 남성들의 고통(1993년)에 주목했다. 평생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칠순 할머니의 이혼 호소에 내려진 “해로하시라” 기각 판결(1998년)을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규정했으며,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여자들”(2004년) 현상은 출산과 보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의 방기가 원인임을 꼬집었다. 12년간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함께 살해한 ‘김·김’ 사건’(1992년) 등은 이후 성폭력특별법의 기폭제가 됐다.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사위를 살해한 ‘이oo 할머니 사건’(1996년)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8년 6월 촛불문화제에서 여성들이 유모차 행진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
2008년 6월 촛불문화제에서 여성들이 유모차 행진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

1993년 11월부터 집중 보도해 1998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사회 여론화 작업이었으며, 동네 남성 7명이 정신장애지체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2000년)한 것은 그동안 쉬쉬하던 장애 여성 성폭력을 공론화시켰다.

“여성 총리는 시대적 요구”일 수밖에 없고(2006년), 17대 대선 주자들로부터는 “여성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서약(2007년)을 받아냈다. 이 전통은 2016년까지 이어져 여성단체와 함께 19대 대선 후보 초정 성평등정책 연속 간담회을 열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서약을 받기도 했다.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의 눈은 여성인권 사각지대로 향했다.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내 성차별·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며(2007년·2017년) 체육·예술 분야의 성평등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고,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의 죽음으로 공론화된 여성 연예인 성 착취 문제를 여성인권의 유린으로 보고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과 권력형 성매매 범죄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성인 음란 사이트 ‘소라넷’ 폐지와 2018년 여성 6만여명이 혜화역에 모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1999년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을 부른 ‘H군 비디오 사건’에서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5월 서울 대학로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5월 서울 대학로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은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강남역 사건 이후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자각, 그리고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는 여성들을 페미니즘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인으로 활동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넷페미’ 혹은 ‘영페미’,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불리며 페미니즘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다.

창간호 표지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1988년 12월 2일자 여성신문 창간호 표지

 

경력단절·저평가된 여성노동
노동시장 성차별 파헤쳐

여성의 ‘일’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보도 관점은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별분업, 동일가치노동 등 학술 용어들과 새로운 개념을 대중화시켰다.

“아내는 무보수 가정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획진단(1989년) 기사는 주부를 ‘집사람’ ‘노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 통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기사는 비서·파출부·하녀 역할로 숨 쉴 틈 없는 정치가의 아내, 교회 청소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목사의 아내, 환자 진료만 빼고 병원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의사의 아내 등 소위 ‘성공한 남편’ 뒤에서 실질적인 희생과 봉사로 내조하는 아내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 예술계와 운동권 사회에서의 아내들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그림자이자 보조자”란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는 자녀들의 의식에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이 남편의 직업과 관련된 노동에 동원되는 현상은 결혼관계에 내재한 노동 교환의 한 측면으로 새롭게 분석돼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대변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평가도 전무하고 자기계발과도 무관하지만 사회의 한 축을 돌아가게 하는 가사노동에 대해 사회 통념을 바꾸고 공정한 경제적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선언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 성차별 개념을 구체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1987월 12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제한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규제하는 한계가 있어 이듬해부터 대대적인 개정 운동이 펼쳐졌다. 이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채용 우대조치의 가능성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구체화했다. 2018년 법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부동의 세계 1위 성별 임금격차, 끊이지 않는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견고한 남성중심 문화가 법의 작동을 막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성별임금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줄곧 1위를 차지해왔다. 2016년에 조사한 성별 임금격차는 36.3%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여성은 오후 3시부터 공짜로 일하는 셈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페이 미투’에 나선다. 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지 60년이 넘었고 한국에서도 1989년에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이 원칙이 명문화됐으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전히 견고하다.

30년간 <여성신문>은 그야말로 전 방위적으로 다양한 여성인권 이슈를 제기하며 대안을 향해 달려갔다. 여성 노인의 인권 이슈를 개발한 것도 <여성신문>의 주요 역할이었다. 황혼이혼을 여성 노인의 인권 관점에서 다룬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가정법원이 70세 할머니가 90세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해로하시라’는 판결로 기각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여성신문은 경제권까지 박탈한 가부장적 남편 때문에 할머니가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할머니의 육성 “내일 죽더라도 난 오늘 이혼하고 싶다”로 전함으로써 사건을 여성인권 차원으로 끌어올렸다(1998년). 이후 사건은 독자와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돕는 지면에서의 여성운동 ‘여성인권보호지원사업’으로 발전했고,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등 공동변호인단 발족과 함께 대법원의 ‘첫’ 황혼이혼 승소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미혼모 양육권에 대한 첫 공론화 작업도 <여성신문>을 통해 전개됐다. 한 미혼모의 ‘목숨 건’ 딸 찾기 투쟁 7개월(1999년)을 함께하며 가부장적 관행으로 친권을 무시당하는 미혼모의 문제를 밀착 취재했다. 사건은 이후 여성신문·여성의전화와 연대한 여성 5인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져 입양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양된 아기가 10개월 만에 엄마 품에 안기는 해피엔딩으로 종결됐다.

 

2005년 3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제252회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가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여성신문
2005년 3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제252회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가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여성신문

과거는 미래 비추는 거울
반복·후퇴 속 희망 찾기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을 과거 사건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보도를 소개하며 2018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력을 연결짓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비판한다.

2000년 4월 아내에게 ‘고문’ 수준으로 폭력을 행사한 ‘인천 폭력 남편 사건’을 통해 아내를 소유물로 간주하는 가부장 의식과 가정폭력을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린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흘러도 가정폭력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법의 미비로 예방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짚었다.

반복되거나 혹은 퇴보하는 듯 보이는 여성인권 현실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도 책에 담았다. 2007년 우리사회는 모든 면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을 ‘알파걸’이라고 호명하며, 전통적 여성 역할과 공적 역할을 모두 훌륭히 수행할 것을 부추긴다. 그 과정에서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어야 하는 여성의 현실은 삭제된다. 2018년 ‘위력은 있으나 위력 성폭력은 없었다’고 판결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는 #미투를 외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과 연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언론과 기사 댓글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30대 싱글 여성의 빈곤율 증가, 편견과 지원 부족으로 2중고 겪는 한부모 가족 문제, 대학 안에서 벌어지는 ‘캠퍼스 성폭력’과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까지. 여전히 여성들은 ‘안전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각개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윤후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  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성신문
윤후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 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성신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사는 희망과 연대의 기록이다. 여성인권의 역사는 느리지만 서서히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여성들의 연대가 자리한다. 여성부 탄생과 양성평등기본법·남펴고용평등법 제정 등 법·제도는 진일보하고 있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은 #OO내 성폭력과 #미투 운동 등을 통해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고 있다. 가임기 여성 수로 지역별 등수를 매긴 정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는 여성들의 ‘저출산 원인을 여성에게 찾는다’는 비판에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유지되던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은 여성시민들의 항의와 국회가 손을 잡고 결국 폐쇄시켰다. #미투를 외친 여성 곁에는 #위드유로 화답하는 여성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

김효선 발행인은 발간사를 통해 여성신문 30년 역사를 “좀 느리고, 거칠었어도 여성주의 미디어로서의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이 책은 한국 여성의 지난 30년 역사를 극복과 승리의 허스토리”라고 자부했다.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명예교수도 추천사에서 “여성신문이 지난 30년간 다른 언론이 외면한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도한 귀중한 여성운동의 역사 자료 일부를 모은 책”이라며 “이 책을 보면 미투의 역사를 비롯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8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8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목차

01 성폭력 통념 바꾼 ‘안동 주부 사건’ _ 1988.10.28 창간준비호

02 육아는 사회책임, 입법을 촉구하다 _ 1989.4.7 제18호

03 주부 가사노동은 경제가치로 얼마나 되나 이슈화 _ 1989.4.28 제21호

04 전화교환원의 정년무효 확인소송으로 차별정년 철폐 첫 걸음 _ 1989.5.5 제22호

05 미스코리아대회를 거부한다! _ 1989.5.5 제22호

06 “여성부를 만들라” 설치 촉구 _ 1989.5.26 제25호

07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_ 1989.6.30 제30호

08 부부라도 강요된 성관계는 강간 _ 1989.7.7 제31호

09 성평등 명절 문화요구 _ 1989.9.15 제40호

10 미혼모 통념 바꾸기 _ 1989.11.10 제48호

11 고령화시대 여성노인 빈곤문제 심각 _ 1990.3.9 제64호

12 일상의 평화운동, 여성이 이끈다 _ 1991.2.22 제112호

13 “21년전 성폭행범 살해한 김○○은 무죄다” _ 1991.8.30 제138호

14 아세아여성 서울토론회 분단 46년 만의 만남 _ 1991.12.6 제152호

1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_ 1992.3.13 제165호

16 12년간 성폭행한 의부 살해는 정당한 자기방어 _ 1992.3.27 제167호

17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_ 1993.11.5 제248호

18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_ 1994.7.29 제285호

19 베이징 유엔세계여성회의 _ 1995.9.29 제343호

20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_ 1997.3.21 제417호

21 동성동본금혼 폐지 _ 1997.8.1 제436호

22 대선 후보 초청 여성정책 tv 토론회 첫 개최 _ 1997.11.14 제450호

23 칠순 할머니 이혼소송 기각사건 _ 1998.10.2 제494호

24 사시 여성합격자 13.3% 역대 최고 기록 _ 1998.12.11 제504호

25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_ 1999.1.1. 제507호

26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_ 1999.1.12. 제513호

27 H군 비디오 사건 _ 1999.4.2 제519호

28 장애여성 성폭력 첫 공론화 _ 2000.1.21. 제559호

29 가정폭력은 생명 위협 범죄 _ 2000.5.12 제575호

30 남성 시민운동가들 성추행 공개 _ 2000.6.9 제579호

31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_ 2000.10.6 제595호

32 일본군 성노예 국제법정에 서다 _ 2000.12.22 제606호

33 결혼한 딸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 판결 _ 2001.2.9 제612호

34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_ 2002.7.19 제685호

35 세계 최저 출산율 성평등이 해결책 _ 2004.1.16 제760호

36 17대 총선 여성의원 첫 두자릿수(13%) 차지 _ 2004.4.23 제774호

37 호주제 57년만에 폐지 결정 _ 2005.3.11 제818호

38 KTX 여성승무원 350명 해고 13년 만에 직접 고용 _ 2006.3.24 제870호

39 지방선거 11년만에 여성 비율 두자릿수 13.7% _ 2006.6.9 제881호

40 민법개정안 발표, 재산권 성평등 첫발 _ 2006.7.14 제886호

41 성차별적 군 인사법 개정 운동 _ 2007.1.5 제910호

42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시대 _ 2007.3.30 제923호

43 여성운동선수 성폭행 실태 고발 _ 2007.6.22 제934호

44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인물 선정 _ 2007.11.16 제955호

45 경력단절 현실과 알파걸 신화 _ 2007.12.7 제958호

46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 변경 가능해졌다 _ 2008.1.18 제964호

47 낙태, 여성에게 선택권을 줘라 _ 2008.2.29 제969호 104

48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충격 _ 2008.5.9 제979호 106

49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 _ 2008.5.9 제979호 108

50 ‘여성 발전’에서 ‘성평등’으로 여성정책 전환 _ 2008.7.4. 제987호

51 성폭력범 전자발찌 채운다 _ 2008.9.26 제998호

52 여성 연예인 성착취와 장자연씨 사망 _ 2009.5.8 제1029호

53 여성 학군단(ROTC) 도입 _ 2009.10.9 제1050호

54 조두순 9세 여아 잔혹하게 성폭행 _ 2009.10.23 제1052호

55 26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의 남편 살해 _ 2010.1.8 제1063호

56 성폭력 사건에서 ‘항거불능’의 함정 _ 2010.11.12 제1107호

57 친부모 출생신고 뒤 입양허가 받도록 입양특례법 개정 _ 2011.2.11 제1119호

58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도입 _ 2011.2.18 제1121호

59 외모지상주의 정치학 _ 2011.8.12 제1145호

60 남성도 육아 휴가간다 _ 2011.10.28 제1156호

61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수요집회 _ 2011.12.16 제1163호

62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잇단 암발병·산재투쟁 _ 2012.4.13 제1180호

63 민법 친권제도 법원이 판단키로 개정 _ 2012.5.25 제1186호

64 피임약 분류 논란 _ 2012.6.22 제1190호

65 성범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_ 2012.11.22 제1213호

66 30대 싱글 여성 빈곤율 증가 _ 2013.2.2 제1223호

67 한부모 가족, 생활고-편견-양육 3중고 _ 2013.4.18 제1234호

68 푹력·살인·사생활 영상 유출 이별범죄가 무섭다 _ 2013.8.22 제1252호

69 국내 첫 공개 동성커플 결혼식 _ 2013.9.7 제1255호

70 육아휴직 대상 확대 _ 2013.12.26 제1270호

71 임신·출산·육아로 늘어나는 경력단절 여성 증가 그 대책은? _ 2014.2.20 제1277호

72 송전탑 반대 나선 밀양 할매들 _ 2014.3.7 제1279호

73 군대 내 성폭력 심각하다 _ 2014.3.27 제1282호

74 아동학대 사망까지 아무도 몰랐다 _ 2014.4.10 제1284호

75 세월호 침몰 _ 2014.4.17. 제1285호

76 코피노 한국 국적 취득 _ 2014.8.14 제1301호

77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 겪는 워킹맘 _ 2014.10.30 제1312호

78 스토킹이 경범죄? _ 2014.12.11 제1318호

79 가사 노동자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 _ 2015.1.15 제1323호

80 간통죄 폐지 _ 2015.2.26 제1328호

81 ‘김영란법’ 시행 _ 2015.3 .6. 1329호

82 돌봄 공백 _ 2015.6.19 제1343호

83 여성혐오에 맞서는 미러링 _ 2015.6.11 제1343호

84 페미니스트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_ 2015.6.18 제1344호

85 히포시(HeForShe) 캠페인 _ 2015.5.10 제1355호

86 가습기 살균제 참사 _ 2016.5.5 제1388호

87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 _ 2016.5.27 제1390호

88 대학마다 남톡방 성폭력 _ 2016.9.8 제1406호

89 미군 위안부 정부 책임 인정 _ 2017.1.21 제1425호

90 행정부 ‘가임여성지도’ 여성을 ‘출산기계’ 취급 _ 2017.1.5 제1422호

91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_ 2017.2.22 제1428호

92 국민의 승리 대통령 탄핵 _ 2017.3.15 제1431호

93 오후 3시부터 여성노동은 공짜 _ 2017.4.12 제1435호

94 문재인 정부 여성 장관 30% _ 2017.5.24 제1441호

95 생리대, 여성의 건강 위협하다 _ 2017.8.23 제1454호

96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과 배포를 막아라 _ 2018.5.23 제1491호

97 「82년생 김지영」 「며느라기」 페미니즘 문화 콘텐츠 열풍 _ 2017.10.11 제1460호

98 여성은 재난 약자 제천 화재 사망자 80%가 여성 _ 2017.12.27 제1471호

99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_ 2018.2.28 제1479호

100 시민들의 미투 지지 동참 _ 2018.5.17 제1491호

101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판결 _ 2018.5.8. 제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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