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흡연·음주예방 교육 자료. ⓒSNS 캡처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흡연·음주예방 교육 자료. ⓒSNS 캡처

 

울산 A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하면서 '여성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면 성적 욕구의 간접표현으로 오해하는 남성이 많다'는 표현을 사용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A고등학교는 지난달 학생 대상 흡연·음주 예방 교육시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여성이 흡연하면 여성적인 매력이 줄어든다(늦은 초경, 빠른 폐경, 생리불순 등)’는 문구도 실렸다.

해당학교 학생들은 이 유인물이 배포되자 내용을 SNS에 올렸고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SNS에도 '해당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여성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면 성적 욕구의 간접표현으로 오해한다’는 내용을 교육용으로 배포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작성자가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에 진상조사에 나서자 해당 학교측은 “해당 교사가 인터넷에 떠도는 교육 내용을 별다른 점검 없이 그대로 수업 자료로 이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 양성평등 교육에 신경을 써 이같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를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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