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흡연율은 떨어지는 반면, 19~39세 젊은 여성들의 흡연율 늘고 있어 금연 정책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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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내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지정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앞서 22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금연구역 홍보를 전개한다. 더불어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해 12월 중 부착한다.

현재 관내 금연구역은 4만3524곳으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신규 지정으로 연말까지 약 1500여 곳이 추가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권장,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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