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금혼학칙 폐지 57년 걸렸다

이화여자대학교가 기혼자의 입학 및 재학생의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학칙’을 폐지키로 결정, 57년만에 금혼 조항이 폐지된다.

이대는 지난 22일 교무회의를 통해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 중 혼인을 금한 학칙 제 28조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며 결혼 문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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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는 학칙에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하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대는 “미혼을 입학과 졸업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기에 열악한 여성 고등교육 환경에서 여성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의 조혼 풍습상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폐단을 방지하는데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했으나 현 시대에 뒤떨어진 학칙이라는 판단아래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에 ‘이대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어 이 금혼학칙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인권위가 이대측에 금혼학칙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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