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적 절차 추진
재단 발족 28개월 만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 광장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을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쓰다듬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뉴시스·여성신문
경기 성남시청 광장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을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쓰다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발족 2년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위안부합의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1월 9일에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단 처리를 둘러싼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됐다.

여가부는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재단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에 누워있는 김복동 할머니는 정의기억재단을 통해대통령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이 무너져야 안심하지 내일, 모레 계속 미룰까봐 걱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나눔의집을 통해 일본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전 정부가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은 것과 같다이제라도 해체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강일출박옥선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도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일본이 보낸 돈 10억엔을 하루빨리 돌려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