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차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의무 설치키로
우리나라도 성별 임금 격차 해결 위한 법안 통과 시급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 ⓒⓒ 뉴시스·여성신문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 ⓒ 뉴시스·여성신문

 

프랑스 정부가 여성과 남성 사이 임금 격차를 두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임금 성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한 지표에 근거해 남성 고용자와 비교해 여성 고용자에 지급하는 임금을 신고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3년에 걸쳐 이를 시정해야 하고, 시정하지 못할 경우, 총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현재 임금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지표 구상이 막바지 단계이며 공인 지표가 담긴 프로그램을 노동조합들과 협의해 22일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말하고 싶은 건 번 돈을 정부에 주느니 여성들에게 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은 여성보다 9% 가량 임금을 더 받는다. 또 유럽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이를 전체 노동시장으로 넓히면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는 15.2%까지 확대돼 이탈리아(5.3%), 벨기에(6.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프랑스는 워킹맘들의 육아 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워킹맘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 탁아소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다른 유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현재 십여개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이 정책을 실험하고 있는 데 직위나 직책 등이 기업마다 상이하고 한 기업 안에서도 부서마다 급여가 다른 현실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측은 이에 "단일 규정을 모두에 적용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해 지난 10월5일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36.7%에 이르며, 불명예스럽게도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30% 대 격차를 보이는 유일한 나라로 OECD 평균인 14.1%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는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강제적 수단까지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규약은 물론 헌법이 요구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과 여성 차별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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