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 최종 견해 발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유엔의 한 위원회에서 나왔다.

유엔 산하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CED)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보상이 불충분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과거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나타냈다.

위원회측은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이 불충분해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 상황을 심사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이달 초 심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 대표부측은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서 조약 발효 전 생긴 일을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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