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SNS에 자신들의 속옷 사진과 함께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 is not Consent)’는 해시태그를 다는 캠페인에 나서면서 항의하고 있다. ⓒ트위터
여성들은 트위터에 자신들의 속옷 사진과 함께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 is not Consent)’는 해시태그를 다는 캠페인에 나서면서 항의하고 있다. ⓒ트위터

아일랜드 성폭행 재판 과정에서 여성이 ‘끈 팬티’를 입고 있었던 것이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남성을 무죄 판결 해 전 세계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BBC와 CNN방송 등은 아일랜드의 성폭행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의 속옷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돼 가해 남성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SNS에 자신들의 속옷 사진과 함께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 is not Consent)’는 해시태그를 다는 캠페인에 나서면서 항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7세 남성은 아일랜드의 한 골목길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이 여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변호인은 피해 여학생이 입고 있던 레이스 속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그가 당시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하며 여성이 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과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루스 코핀저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아일랜드 의회에 출석, 레이스 속옷을 보여주며 성폭력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는 법원과 사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14일에는 200여명의 여성들이 무죄를 선고한 코크 법원 앞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페미니스트 그룹 ‘로사(Rosa)’ 주최로 모인 이들은 법정 계단에 준비해 온 수많은 속옷을 펼쳐놓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법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다른 아일랜드 여성단체들도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통해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재판에 대해 항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예‘(Yes)’는 ‘예’를 의미하고 ‘아니오’(No)는 ‘아니오’를 의미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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