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장애인 불편 증가를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점검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천구는 일제 단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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