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여성신문 토론회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여성주의적 개입 필요
북 20~65세 여성 15%, 시장 매대서 일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토론회가 열려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토론회가 열려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정실 여성신문 기자

과거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 여성들은 ‘통일 과정에서 최대의 희생자’로 여겨졌다. 동독 여성의 66%에 달하는 실직 경험과 재취업, 성별임금격차의 어려움, 출산율의 감소, 미혼모의 증가 같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과 여성신문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토론회에서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독일 통일과 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시기와 같은 시대적 전환 시기에 여성들은 피해와 폭력에 노출된 사례를 들며 남북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평화·번영 실현과 그 과정에서 성평등의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만들기 과정의 여성 참여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져왔지만, 미래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의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들의 실천을 소개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군축과 반전활동 중심의 여성평화운동, △1991년 민간차원에서 처음 휴전선을 넘어 방북·방남이 이루어진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2007년부터 6자회담 당사자국 여성들의 국제연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조직 개최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논의 진행 등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의 6개 과제 중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을 중심으로 앞으로 남북한 평화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경제협력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조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가령 개성공단 사업에 1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참여했고 여성이 이중 80%를 차지했을 뿐 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이 전제하고 있는 논리적 구조가 젠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의 확산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관련 종사자의 대부분을 여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북한 당국이 허가한 공식 시장에서 북한 인구 전체 중 매대 장사가 가능한 20~65세의 여성 인구 735만 여 명 중 약 15%가 시장 매대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허가 받지 않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는 더 많다는 것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산업분야에 따라 성별 분업이 뚜렷한 데다 경제난 이후 교육 체계가 붕괴 돼 경제 협력하게 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여성의 참여기회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에서 북한 여성들은 차지할 위상과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하고, 더불어 남한여성 노동자의 노동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인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고문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보고를 했다. 토론에는 최경환 국회의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송진호 코이카 상임이사, 유성희 한국YWCA 사무총장, 이연기 대륙으로 가는 길 부이사장이 참여했다.

최경환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북한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모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적 가족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개혁개방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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