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자 A씨
"디지털 성범죄 유통 관련해 사과"
"양진호 소환 앞두고 협박"
"비자금 30억 원 추정"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들을 향한 갑질과 엽기적 만행을 알린 내부 공익신고자가 입을 열었다.

양 회장의 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13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뉴스타파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고통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이 보도한 온 양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익 제보한 당사자다. 그러나 보도 이후 A씨에 대한 각종 억측이 나왔다. 또 A씨 신원이 노출돼 각종 문제가 발생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A씨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회장 관련 제보내용을 신고한 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 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진호 사건 보도 후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 제가 제보자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안을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제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과정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간담회를 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과 관련해서는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여러 보도를 보면서 심각성을 깨달았다. 저희 웹하드 업계 내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분들과 뜻을 같이 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없애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양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후 경찰수사가 이어졌지만 양 회장이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 방해를 하는 걸 보고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B교수의 명예·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내부 고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이번 내부 고발로 웹하드 업계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A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깔아 통화내역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모든 스마트폰 정보를 볼 수 있다. 데이터가 많다 보니 (나에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확인 후 너무 놀라 채증한 뒤 양 회장에게 데이트를 삭제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 A씨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양 회장은 임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주식을 매매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했다. 또 “2013년 임직원 한 명에게 몬스터 주식회사 설립 지시해 3년 뒤 회사가 커진 뒤에는 판도라TV에 회사 주식을 매각해 42억 원을 주식매매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아닌 직원 계좌로 입금해 양 회장이 썼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양 회장이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한 직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파일쿠키’라는 웹하드 업체다.

양 회장이 지난 8월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양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각 회사 대표이사가 책임진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되는 임직원은 3억 원, 집행유예는 1억 원, 벌금을 두 배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소환조사를 받는 직원은 10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했다. 한 임원은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았지만 두려운 마음에 A씨를 찾아와 맡겼다고 한다. A씨는 이 자리에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8월 증거 인멸을 위해 핸드폰을 세 차례나 바꿨다. 또 9월초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임원들은 전날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가 잘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 아래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가 자신을 양 회장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한 점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해서 실상이 밝혀지고 인터넷에서 (영상을) 안 볼 수 있길 바란다. 피해자분들께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임직원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등 양 회장과 갈등 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간담회 말미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작물에 5단계 DNA 필터링을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수준의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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