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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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다음달 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달까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불편 민원은 1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명동 지역 민원이 급증했다.

단속은 △명동7·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진행한다.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단속한다. 또 주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을 병행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단속구역 내 점포들에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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