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8년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논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3일 최신예 유도탄고속함(PKG) 10번째 함인 '임병래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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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대령(당시 중령)이 8일 항소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 성폭행 사건’은 2010년 A대령과 B소령이 연이어 당시 중위였던 C대위를 성소수자라는 사실과 직속 부하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B소령이 먼저 C대위를 성폭행 해 임신중절에까지 이르게 했다. A대령은 C대위가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피해 상담했을 때 오히려 성폭행에 가세했다. C대위는 2017년 6월 여군 수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고, A 대령과 B 소령은 같은 해 9월 해군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지난 4월 18일 열린 1심에서 A대령은 혐의가 인정돼 8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대위의 일관적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난 기억으로 과장·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로 알려졌다.

C대위는 <여성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 “소식을 듣자 마자 밀려오는 실망감과 환멸감에 꼬박 반나절을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두 가해자측 변호사 6명이 모두 함께 앉아서 내 진술을 듣고 반복해 질문하며 그들 앞에서 강간 시 취했던 행동을 시연하는 것은 나로서는 모욕적이었다”면서 “이제 두 사람이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C대위는 재판부가 판결문 열람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대위는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고등군사법원에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냈으나 13일 현재까지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선고가 지난 주였는데 이번주 월·화요일 중에 열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은 다시 이번 주 중 나온다고 하니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C대위는 판결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판결서 등본교부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대위의 사례에서와 같은 오해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연 없는 신속한 관련 처리가 절실하다.

C대위는 무죄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해군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navigation=petitions)에는 13일 오후 4시 현재 6만9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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