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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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는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13일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됐다. 올해 7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권고문은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인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전 고충 처리에 대한 요구와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인식 확산과 여건 조성에의 문체부의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먼저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고,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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