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관 20명 위촉…전국최초
'스쿨미투' 여성단체와 교육감, 핫라인 공동 운영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 강화

11.3 학생의 날인 3일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여성신문 기자
11.3 학생의 날인 3일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여성신문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하 교육청)은 최근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스쿨미투’ 운동과 관련해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내년 조직 개편 때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조직해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한 팀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등 사안이 발생하면 장학 단계부터 학교 담당 장학사와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참여한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사관을 운영하는 건 전국 최초다.

교육청은 또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의 핫라인(helpchool@sen.go.kr)을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초 전수 조사 시에는 종전처럼 무기명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기명으로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도 강화된다.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범죄로 수사·조사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해 교단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징계 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징계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한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심신 안전을 꾀하고 가해 교직원의 징계 및 진정한 사과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간 상호 존중 등 학교문화조성 및 관계회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2차 가해를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비위 징계교원 재방방지 연수(15시간)를 30시간으로 확대한다. 그 중 3시간은 성인지 관점의 일대일 대면교육을 필수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과 업무 협약(MOU)을 통해 실시한다.

교육청은 교장·교감 및 신규발령 교사 연수 시 성평등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이 ‘스쿨미투’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미투’ 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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