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지급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총 4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생아 8만46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도비 70%, 시군비 30%다.

산후조리비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