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미투운동,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꾸다’ 토론회

기존 정부정책의 수단으로는
성차별·성폭력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스웨덴 성평등위원회 설치
프랑스 진정한 성평등법 제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이 8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꾸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8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꾸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대책협의체를 만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대책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어야 하고, 정책수단과 실현 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담긴 근본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8일 개최한 ‘미투운동,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꾸다’ 토론회에서 김영순 공동대표는 미투운동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넘어 기존 정부정책의 수단으로는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광장의 분노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정부 대책으로 내놨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 공동대표는 성평등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채용 성차별, 학교 성폭력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부처 간 조정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은, 현재의 정책 추진체계로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만의 가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흐름을 보면 성평등 정책은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2018년 성평등 전담 정책기구인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성평등위원회는 스웨덴의 성평등 분야에서 영구적인 행정조직의 부재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성평등 작업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요 업무는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방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고, 조정과 후속조치, 성평등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공 등이다.

프랑스는 2014년 ‘진정한 성평등법’을 제정했다. ‘성평등을 위한 통합되고 각 영역을 연결하는 접근’ 즉 모든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의 목적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 성평등 입법은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해당 정책분야의 입법으로 분리돼 이루어졌는데, 이 법은 모든 차원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는 것으로 특히 직업적 평등 여서이 특별히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비,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 미디어에 있어서 여성의 이미지, 정치적, 사회적, 직업적 동수가 주요 목표다.

김 대표는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를 통해 여성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성을 위한 단독기구 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되어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66번 과제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이행을 촉구했다.

성평등 추진체계의 역할로는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국가적 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성평등 추진 로드맵 제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성주류화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 및 효과, 연계에 기반한 권고 조정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 및 조정, 자문, 통합, 평가, 총괄 △성평등 지표 관리 △각 부처 및 주요 핵심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타부처 성평등 통합평가 및 권고 기능, 부처별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 정책전문관제 도입 △성차별시정 기능 등이 이우러져야 한다고 김 공동대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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