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웹하드 카르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그는 첫날 경찰조사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 엽기행각 등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심야조사는 거부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인 이날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서 추궁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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