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일 정부조직법이 발효되

면서 전격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 위원과 사무처 직원 구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출범’은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로서 알 수 있는 여성특위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이 공표되면서

함께 발효된 여성특위 규정안에 따른 여성특위의 윤곽정도이다.

여성특위 규정안에 따르면 특위위원은 당연직으로 위원장 및 사무

처장, 여성담당관(4급)이 신설될 예정인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

지부, 농림부, 법무부, 노동부 6개부처 차관과 각계각층의 여성전문

가 9명을 합해 총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자

격은 여성관련 행정업무에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직에 3년이상 있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

상의 경력 소지자, 여성관련 학문을 전공해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

로 8년이상 재직했거나 기타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특위 사무처는 1급 사무처장 아래 정책조정관, 협력조정관, 차별개

선조정관 등 3개 조정관과 총무과로 이뤄지며 직원은 모두 41명이

다. 차별개선조정관은 각종 법 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

는 여성 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업무를 맡게 된다. 이 기능은 정

책조정, 여성고용, 여성복지, 국제협력 4개 분야로 이뤄진 기존의 정

무제2장관실에는 없었던 분야이다. 여성특위가 정무장관2실보다 강

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안에는 특위의 권한을‘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이

라고 명시하고 있어 여성특위의 준사법적인 기능을 완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여성특위 규정안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발전기본법에서 여성특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

안 역시 더이상의 권한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특위가 구성되면 가정 먼저 해야할 일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

특위의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의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시키는 일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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