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난민심사불인정 등으로 단식 농성중인 난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난민심사불인정 등으로 단식 농성중인 난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 이번 제97차 회기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7·18·1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국내법에 협약 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과 관련,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 표출 사례는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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