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성단체 환영 성명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교수직을 박탈당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경북대 L교수가 2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0일 “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 L교수의 요구대로 복직이 됐다면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경북대 독문과 교수인 L씨는 지난 2000년 7월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해 10월 풀려난 L씨는 2001년 경북대학교 징계위원회가 교수직 해임 결정을 내리자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L씨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쪽이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학의 교수라는 직분을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L교수를 재판부가 엄중히 판결한 사실에 대해 환영하며 지속적으로 L교수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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